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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비욘드, 해피바스, 에뛰드 바디미스트서 알레르기 유발 유해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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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비욘드, 해피바스, 에뛰드 바디미스트서 알레르기 유발 유해성분 검출
  • 안민희기자 mini@csnews.co.kr
  • 승인 2019.02.26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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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및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 중 ▲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을 사용금지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18년 10월부터 3종 성분의 사용금지를 행정예고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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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니스프리비욘드 ▲에뛰드 ▲해피바스 바디미스트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중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 0.587%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0.133%▲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0.023%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0.011%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됐다.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는 향을 부여하거나 증강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식품·화장품·담배·생활화학 제품 등에 사용되며 향료 중 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 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제조사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향료(착향제) 3종인 ▲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에 사용금지 규정을 조속히 시행하고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규정은 액체 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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