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비행기 2시간 이상 지연되면 보상...기내 대기시간도 포함될까?
상태바
비행기 2시간 이상 지연되면 보상...기내 대기시간도 포함될까?
탑승 전 공항 대기시간만 지연 시간으로 산정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9.02.28 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강 모(여)씨는 이스타항공을 이용해 지난 2월16일 일본 오사카 여행을 떠났다. 오후 3시 20분 출발예정이었던 항공기는 1시간 20분 지연으로 오후 4시 40분이 되서야 출발했다. 예약해둔 현지 교통수단과 여행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강 씨가 항의하자 항공사 직원은 “기내 대기시간을 제외하면 지연 시간은 38분밖에 되지 않으며 어차피 보상은 지연 2시간 이후부터 해당된다”는 답을 내놨다고. 김 씨는 "기내 입장만 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지연해도 항공사 책임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항공기 지연으로 항공사와 소비자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잦은 가운데 지연 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소비자는 출발 예정시간에서부터 비행기가 실제 이륙하는 시간까지 지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항공사는 이륙을 위한 기내 대기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국제선 지연 시 보상은 2시간 이상부터 이뤄지나 항공사가 기상악화, 기체결함, 항공기 연결 지연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항공사가 안내한 ‘기내 입장 대기'는 지연시간에서 제외될까?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 저비용 항공사들의 지연시간은 '이·착륙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는 예정된 출발시간부터 램프아웃(Ramp out)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램프아웃은 모든 승객의 탑승이 완료된 뒤 비행기 문이 닫히고 바퀴가 처음 굴러가는 순간을 뜻한다. 따라서 탑승 후 기내에서 이륙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지연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행기 바퀴가 굴러가는 순간부터는 관제탑에 의해 이륙이 결정되는데 활주로 상황에 따라 적게는 15분에서 많게는 40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착륙 시에는 비행기 바퀴가 지면에 닿는 순간까지이며 그 이후부터는 지연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륙과 착륙을 위해 활주로에서 대기하는 상황은 항공사 소관이 아닌 관제탑 소관이기 때문에 지연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지연시간과 항공사가 안내하는 지연시간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항공기 운항 지연 기준은 이·착륙...국토부 "지연시간 관리 강화 검토중"

하지만 폐쇄된 기내 공간에서 대기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산정 기준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항공전문 김지혜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이착륙 기준으로 하면 지연시간을 더 적게 산정할 수 있어서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착륙 기준으로 지연시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활주로 위에서의 기내 대기시간은 자유롭게 계획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내 대기시간도 지연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지연 내지 결항 개념은 규정이나 통계를 비롯한 각 문서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돼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여객기 운항 지연 비고란에 ‘목적지 도착 기준’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서 목적지 도착을 공항 착륙으로 볼 것인지 게이트 도착으로 볼 것인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017년 하반기에 항공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항공기 지연시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게이트 출발·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지연시간을 계산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발간하는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보면 항공기 지연시간을 여전히 이·착륙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rr.JPG
▲ 국토교통부 발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중 항공기 지연 관련 설명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이·착륙 기준으로 지연시간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 맞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지연시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