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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 증정 이벤트 이용해 엘리트 교복 구매, 알고 보니 제값 다 받은 낚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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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 증정 이벤트 이용해 엘리트 교복 구매, 알고 보니 제값 다 받은 낚시질?
  • 안민희기자 mini@csnews.co.kr
  • 승인 2019.03.05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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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선착순 300명 한정 판매' 등 체육복 무료 증정 조건으로 교복세트를 구입한 소비자가 낚시성 영업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본사는 이벤트 상품 구성 및 가격 책정은 대리점 권한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 중인 류 모(여)씨는 지난 2월2일 딸과 함께 엘리트 교복 대리점에서 배포한 '체육복 무료 증정 이벤트' 쿠폰을 이용해 정가 49만2000원인 교복 세트(동복, 하복, 체육복)를 34만3000원에 구입했다. 이벤트 기간 미리 구매해야 15만2000원을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판매원의 말을 믿었다고.

하지만 일주일 뒤 해당 대리점은 체육복을 제외한 등복과 하복 세트를 29만5000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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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교복대리점에서 배포한 체육복 무료증정 쿠폰

이벤트 기간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저렴해진 이유를 묻자 매장 측은 구성 중 체육복이 빠졌다고 설명하며 “체육복값 7만 원을 더하면 모든 소비자가 같은 값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니 억울해하지 말라”고 답했다고.

쿠폰이벤트 기회를 놓쳐 안타까워하던 류 씨 딸의 친구는 해당 대리점에서 29만5000원의 교복 세트에다 체육복을 추가 구매하고 류 씨보다 겨우 7천 원 많은 35만 원을 지급했다. 업체 설명과 달리 체육복 가격은 5만5000원인 셈이다.  

류 씨는 “교복세트 정가를 49만 5000원으로 체육복 무료 증정이라고 하더니 결국 제 값을 모두 주고 구입했다. 결국 35만 원에 유통될 상품을 가격 뻥뛰기해 두고 마치 대단한 혜택을 주는냥 눈속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대리점 측은 이벤트 진행 중 학교에서 교복 단가를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어 조정 과정에서 체육복을 상품 구성에서 제외한 것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엘리트 교복 관계자는 “대리점이 상품 가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가 해당 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며 “다만 향후 소비자들이 이와 같은 혼선을 겪지 않도록 대리점과 함께 개선 방법을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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