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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병원 오진으로 암 늦게 발견…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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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병원 오진으로 암 늦게 발견…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3.0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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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진 모(여)씨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 왔다. 가장 최근 검진일인 2016년 9월 19일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지만 병원 측은 고혈압 외에는 이상소견이 없던 것을 근거로 혈관 음영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2017년 4월 경 한 대학병원에서 해당 부위에 대해 흉선암 의심 소견을 받았다.

진 씨는 “건감검진을 진행한 병원의 진단 과실로  조기 치료 기회를 상실했고 수술 시점에는 이미 폐와 심막 등에 전이된 상태로 예후가 악화됐다.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병원은 흉선암을 고려해 추적관찰을 권유했기 때문에 오진이 아니며 배상할 수없다고 맞섰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2009년부터 대동맥궁과 우측 폐문 주위 음영이 매우 서서히 점진적으로 돌출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16년 9월까지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진 후 종격동 종양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과 방사선의 유해성, 조영제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추정 관찰 후 CT검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진일로부터 6~12개월 후 흉부 방사선 검사 추적관찰을 권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해당 환자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병원 측이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병이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흉선암 발병 자체가 해당 병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일실수입이나 진료비 등 진 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긴 힘들다”며 “다만 병을 조기에 발견했다면 보다 낮은 단계의 병기에서 진단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CT검사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추가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조기에 진단했을 경우 병기가 어땠을지 정확하게 추적하기 어렵다”며 “이를 감안해 병원 측이 진 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50%인 5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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