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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업계 노동가능연한 65세 후폭풍...보험료 인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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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업계 노동가능연한 65세 후폭풍...보험료 인상될까?
업계 인상요인 발생 불지피지만 당국 통제로 불투명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3.01 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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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가능 연령을 65세로 판결한 대법원 결정을 두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들어가 추후 보험료 인상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험사는 손해율 상승이 명확하다며 인상을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의 통제가 심해 전망은 불투명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대법원이 노동 가능 연한을 65세로 판결을 내리면서 현재 60세로 규정된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일원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작업에 최대 두달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약관이 개정되지 않으면 추후 문제 발생의 여지가 많다. 이를테면 현재 30세인 운전자가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60세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30년 분의 수익(상실수익액)을 배상해준다.

대법원 판결은 이 상실수익액을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배상해주라는 의미다. 즉 노동 가능 연한이 5년 늘어나면 자동차 보험사가 내어줄 보험금도 더불어 늘어나게 된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햘할 경우 지급액이 1250억 원 가량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가입자가 내야할 돈도 1.2% 정도 올라 1인당 6000원 정도의 인상 요인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험업계는 원가 인상 요인은 명확하다고 설명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선안이 나오면 인상요인과 현재 보험료를 면밀히 분석하겠지만 원가가 오르는만큼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이같은 반응에도 불구하고 인상여부는 미지수다.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보험료를 올리기 쉽지 않다. 차 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곧바로 반영되는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금융당국의 통제가 심하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차보험 손해율이 올랐는데 보험료 인상이 이를 상쇄하지 못하고 소폭 상승에 그쳤다"며 "시장논리로만 보면 올려야 할 여지가 충분한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에도 중고차 시세하락분, 정기수가 인상분 반영, 폭염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명확했는데 인상률은 소폭에 그쳤던 학습효과가 있다. 당시 보험사는 7~8%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3~4%대에 그쳤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인상요인이 하나 더 추가된 것 뿐"이라며 "어차피 요율 결정은 당국에서 다 통제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건 크게 의미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료 책정에는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우선 금융당국의 표준약관 개선안이 완료되면 개정 약관이 적용되는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보험료 인상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다만 당장은 판결에 따른 보험료 지급 요구가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이미 60세로 규정된 기존 약관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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