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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연관성있는 계정끼리 게임하면 게임머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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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연관성있는 계정끼리 게임하면 게임머니 회수?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3.04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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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들의 계정 정지 방식을 두고 잦은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고 모(남)씨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제재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고 씨는 지난달 15일 네오위즈에서 서비스하는 포커 게임을 친구와 함께 즐기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게임이 강제 종료된 것은 물론 소지하고 있던 게임머니 전액이 소실된 것이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연관성 있는 계정끼리 장시간 게임을 즐기는 것은 운영정책에 위반되기 때문에 제재를 가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고 씨는 “랜덤으로 배치되는 게임 특성상 승패조작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아무런 통보 없이 본사에서 임의로 판단해 강제 종료 및 게임머니 회수는 지나친 횡포”라고 하소연했다.

네오위즈 측은 아무런 근거 없이 제재를 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운영정책에 따라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문의한 계정은 포커 친구채널에서 게임머니가 이동한 계정과 일반채널에서 장시간 함께 게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네오위즈에서는 연관성 있는 계정이 함께 플레이할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승패조작 등의 행위가 발생될 수 있어 비정상플레이로 판단해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 기준은 웹게임운영정책에 명시돼 있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판단한다”며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해당 이용자 요청 시 별도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복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게임사에 계정 복구나 문제 해결을 강요하기 힘들다는 게 게임업계의 중론이다. 이용자 구제가 필요한 경우 이를 돕는 규정이나 법적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게임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스스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확보해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계정정지와 같은 제재는 게임사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힘들다”며 “특히 보험이나 통신처럼 약관 자체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통제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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