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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지세포 코아루 아파트 공동 편의시설 사용 막아 입주민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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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지세포 코아루 아파트 공동 편의시설 사용 막아 입주민과 갈등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3.0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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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과 거제 지세포 코아루 입주민들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입주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신탁 측이 공동 헬스장 등의 편의시설 이용을 막으며 시작됐다.

경남 거제시 일운면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최근 아파트 공동 편의시설 이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입주한 ‘지세포 코아루 파크드림’의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이 입주민이 50%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헬스장과 어린이집, 노인정 등 편의시설 사용을 막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입주자가 50%를 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해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거제는 악성 미분양으로 악명을 떨치는 지역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경남의 지난달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60㎡ 이하가 199호, 60∼85㎡가 2823호, 85㎡ 이상이 8호 등 모두 3030호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달 앞선 지난해 12월 2373호보다 27.7% 나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거제의 준공 후 미분양이 1424호로 가장 많고 창원879호, 통영 335호, 김해 152호 순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입주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한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최선의 선택이란 설명이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입주민이 50%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선 정상적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편의시설을 개방할 경우 시설 사용료 등의 비용 관리가 어려워 현재로선 막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법 11조 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후 과반수 이상이 입주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관리 권한을 넘기도록 돼있다. 즉 입주자가 50%를 넘지 않을 경우 시행사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당 단지의 경우 시행사가 분양을 끝낸 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편의시설을 전면에 내세우며 홍보하고 있는 만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세포 코아루 드림파크는 각종 하자와 설계 문제로 준공 허가가 미뤄지는 등 곤욕을 치루고 있다. 최근에는 초기 홍보 당시 안심분양을 외쳤던 것과 달리 미분양 세대를 파격적인 조건의 전세분양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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