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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지 원료업체 3사 과징금 11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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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지 원료업체 3사 과징금 112억 원 부과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9.03.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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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 ㈜지엠씨 등 종이를 제작하는 원료인 중질탄산칼슘 제조업체들에 입찰 및 가격 담합 혐의로 총 112억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오미아코리아가 77억2300만 원, 태경산업㈜ 30억5900만 원, ㈜지엠씨 4억63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오미아코리아를 대상으로는 검찰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질탄산칼슘 제조 3사가 지난 2013년 3월부터 대표자 및 영업 임원 간 모임을 갖고 경쟁 제한 및 가격 인상 등을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질탄산칼슘 제조 3사는 대표자 및 영업 임원 모임에서 각사가 이미 거래 중인 제지 업체의 물량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담합은 제지업계 불황으로 3사간 거래처 확보 경쟁이 재개된 2015년 9월 중단됐다.

3사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각자 거래하고 있는 제지업체들에 대해 주요 품목의 가격을 5~10% 인상하기로 3차례 합의·실행했다. 이들은 제지업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우선 협상력이 떨어지는 2군 제지업체(중소형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상한 뒤, 1군 제지업체(대형 제지업체)를 대상으로도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중간재 시장에서도 담합이 용납될 수 없다는 시그널을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 원자재, 중간재 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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