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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욕만 앞선 스튜어드십 코드 '초라한 결실'...안일한 현실인식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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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욕만 앞선 스튜어드십 코드 '초라한 결실'...안일한 현실인식 탓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03.04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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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부르짖으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천명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스튜어드십 코드 첫 사례가 될 뻔한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정관변경 제안에 그쳤고, 배당 확대를 요구한 남양유업에게는 연거푸 공개적인 거부와 반박을 당하면서 되레 체면을 구겼다.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이나 상법 등 제도적 장애물을 우선 해결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에 발을 맞추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취지는 좋지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후 연이은 굴욕 행보

지난해 7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으로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기금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대로 떨어지면서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추진 과제로 내세운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정 자체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김형석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과도한 경영권 간섭이라는 우려보다는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러한 영향은 국민연금의 지분이 높은 경우(10% 이상) 더 크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현재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성과는 미미하다.

올 들어 국민연금은 사실상 스튜어드십코드를 발동하게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뻔한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에서 배임·횡령 등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사직이 자동 박탈되도록 정관을 바꾸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을 제안한 게 고작이다. 또한 지난달에는 남양유업 3대 주주 자격으로 배당 확대를 요구했다가 회사 측으로부터 공개 반박을 당했다.

◆ 국민연금 경영권 개입 타당성 논란 지속...법적 근거 마련·공감 우선돼야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통해 별 다른 결실을 내지 못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안일한 처사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려면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고 무리하고 주주권 행사를 시도했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여전히 국민연금의 경영권 개입에 타당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재계와 학계, 국민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도 요구된다.

실제로 박경서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용역보고서는 “정부․정치권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관치, 연금사회주의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의 이해 상충 가능성을 진단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지체계를 마련할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1988년 기금 설립 이후 최악의 운용 실적을 내면서 시기적으로도 불운한 모양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0.92%로 집계됐고, 이에 따른 기금 손실을 평가한 금액이 총 5조9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의 약세가 기금운용손실 추락의 원인이라는 게 공단의 분석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반으로 기업의 경영에 적극 관여하는 데 집중했을 뿐 정작 수익성 개선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타인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 때문에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에 관한 논리나 원칙,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과 역량부터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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