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산업은행, 취약계층 채용률 '최하'...의무고용률도 안 지키며 '배짱'
상태바
산업은행, 취약계층 채용률 '최하'...의무고용률도 안 지키며 '배짱'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03.04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이 소외계층 고용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소외계층 취업율이 최하 수준인데다 지난해 정규직 신규 채용 가운데 장애인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비수도권 지역 출신은 11%에 그쳤다.

산업은행은 청년 인턴 채용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산업은행이 작년에 채용한 254명 청년 인턴 중 중 장애인은 단 1명(0.4%)이었고 비수도권 인재는 15.7%에 불과했다.

산업은행은 심지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다.

정규직 신규.JPG
산업은행은 지난해 총 73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을 진행했다. 이 중 장애인은 전혀 없어 전년도 2명에 비해 취약계층 고용이 뒷걸음질을 쳤다. 

산업은행은 2013년부터 지난 6년간 단 16명의 장애인만 신규 채용했다. 2013년 12명의 장애인을 신규 채용한 이후 5년간 4명에 불과하다.

산업은행의 정규직 신규채용 가운데 장애인 채용 비율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법적 규정인 3.4%를 크게 밑도는 상황이다. 2013년 414명의 신규채용 중 12명의 장애인을 채용해 2.89%를 기록한 것이 그나마 높았던 편에 속한다.

산업은행은 청년 인턴 채용에서도 단 1명의 장애인만을 채용하면서 장애인 채용률이 0.4%에 그쳤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개발법’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공공기관은 정원 대비 3.4% 이상(2016년: 3%, 2017~2018년: 3,2%)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산업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17억7000여만 원에 달한다.

◆ 산업은행, 지역인재·장애인 채용 외면...“국책은행 사회적 책임 다해야”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 성과도 저조하다. 산업은행의 작년 정규직 채용에서 8명(11%)의 비수도권 인재를 채용했다. 전년도인 2017년 산업은행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1.4%에 그쳤다.

이는 금융 공공기관 전체 평균(27.1%) 뿐 아니라 금융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4년간 산업은행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금융공공기관의 평균보다 항상 낮았다.

청년인턴 채용.JPG
지난 2014년 산업은행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였으나 이듬해인 2015년 12.6%로 급감했다. 이후 2016년에는 23%까지 늘어났으나 2016년에는 11.4%까지 떨어졌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를 35%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김병욱 정무위원회 위원은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산업은행의 노력이 미흡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매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참가한 취업박람회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부터 자체 또는 외부 주최로 이뤄진 취업박람회는 연간 약 20차례 이뤄졌고 그 중 절반 이상이 서울권 주요 대학에서 열렸다.

나머지 6차례 정도가 지역에서 한 차례씩 열렸으나 강원도권 대학에서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는 등 특정지역에 치우쳤다.

국감 당시 김병욱 위원은 “금융공공기관의 대표적 신의 직장인 산업은행이 지역대학 육성법 제정 취지가 무색할 만큼 지역인재 채용을 외면하고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으로 면피하려 하고 있다”며 “국책은행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