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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늘어...투자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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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늘어...투자자 주의 필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3.0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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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규 위반시 과태료 금액이 상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 위반이 지난해 수 백여건 이상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에 대한 조사결과 1215건에 대해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64건은 검찰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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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행정제제 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64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453건, 거래정지 98건 순이었다. 거래당사자로 구분하면 기업이 624개사로 절반 이상 차지했고 개인은 637명을 차지했다.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6.7%를 차지했고 변경신고(21.7%), 보고(18.8%), 지급절차(2.3%) 순이었다. 외국환거래법상 거래 당사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보고, 지급 및 수령절차 준수 등의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누락이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해외직접투자나 부동산의 경우 지난해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 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거래단계별로 보고의무가 있어야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은행이 외국환거래 고객에 대해 외국환거래법규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사전 안내토록 하는 한편 거래후에는 고객의 은행앞 사후보고 기일 도래전 SMS 및 이메일 등으로 사후보고의무를 재차 안내토록 하는 등 거래 고객의 위규발생 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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