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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적발률 9.9%, 허위·과장광고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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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적발률 9.9%, 허위·과장광고 많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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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영업방식이 다변화되면서 금융당국에서도 불법 혐의를 적발하기 점차 어려워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민원 빈발 또는 장기미점검·신설 유사투자자문업자 262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업자 중 9.9%에 해당하는 26곳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홈페이지 광고와 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체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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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주요 불법유형으로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가 4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고객에게 1: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35%를 차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 장려를 위해 우수제보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심사대상 제보 건수는 292건으로 전년 대비 67.8% 늘었는데 이중 불법혐의가 있는 11건을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고 우수제보 9건에 대해서는 총 8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강화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영업행위 점검시 해당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고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신청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시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제로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거없는 허위·과장 광고에 유의하고 분쟁발생해 대비해 계약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한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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