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당정 협의 거쳐 입법화"
상태바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당정 협의 거쳐 입법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3.05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여당과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 후 폐지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증권거래세가 투자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도 부과돼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운열 의원, 이하 자본시장특위)는 5일 오전 자본시장특위의 첫 번째 과제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국정과제 5대 특위 중 하나로 출범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해왔다.

자본시장특위는 우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증권거래세는 국제적으로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거래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추며 최종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납세 능력에 맞춰 이익은 과세, 손실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도록 금융상품별로 세부적으로 칸막이가 세워진 금융상품별 구분 규정을 폐지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 과세원칙이 적용되도록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01.png
▲ 한국-일본 과세체계 기본표 ⓒ자본시장특위

또한 금융상품 투자손실에 대해서 이월공제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투자상품 손실에 대한 포괄적 통산과 손실 이월공제 도입으로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자금의 자본시장 유입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펀드 부문에서도 펀드 손익 간 통산을 허용해 잔여 손실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차별 해소를 위해 세법 상 펀드소득을 재정의해 펀드 분배금은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유지하고 펀드 매매와 환매 소득은 성격에 맞게 양도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대해 누진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펀드소득을 양도소득 전환시 누진과세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미비로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덧붙이며 형성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다”며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의 논의를 거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