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융위, GA 내부통제 강화 및 교육제도 개선 나서
상태바
금융위, GA 내부통제 강화 및 교육제도 개선 나서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3.05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급성장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에 교육제도도 개선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모집종사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형GA에 대해서는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율규제를 책임져야 하는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수행해야 할 내부통제 사항을 구체화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들 직원의 모집 등 영업업무 수행도 금지된다. 임기도 최소 2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

준법감사인의 자격 요건도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도 3단계(영업조직→준법감시인→이사회)에 걸쳐 실시된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하고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교육 이수율을 제고한다. 

기존의 보수교육(2년 주기, 25~32시간)과 별도로 '의무 완전판매 집합교육'이 신설되고 교육시간은 12시간으로 규정한다. 대신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집합 보수교육은 폐지된다.

의무교육 대상은 보험업권에서 자율시행 중인 집합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불완전판매율(1%) 및 건수(3건)을 설정한다.

교육내용은 모집 관련 윤리교육, 법령 및 분쟁사례, 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등 모집질서를 건전화하는 내용으로 한정된다.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제도도 정비된다. 교육주체는 원소속 보험사가 아닌 교차모집으로 이익을 보는 교차위탁 보험사에 교육의무가 있음이 규정된다. 이를 위해 원소속과 교차소속 보험사간 설계사 등록관리를 현행 법령에 따라 명확히 사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교육의무자인 보험사와 GA는 매년 4월경 완전판매 집합교육대상자를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도록 'e-클린보험 시스템'에 대한 연계가대 확대된다. 

이후 보험사와 GA는 매분기 마다 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기간 및 이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수이자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 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