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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스닷컴 9만 원 특가상품, 알고 보니 별도 세금만 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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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스닷컴 9만 원 특가상품, 알고 보니 별도 세금만 15만 원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9.03.19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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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예약사이트를 이용해 최저가 숙박 상품을 예약한 소비자가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해 항의했다. 세금 및 봉사료 등을 미포함한 가격으로 광고한 뒤 최종 결제창에서 총액을 확인하게 하는 것은 ‘가격 꼼수’라는 지적이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미국 애틀랜타 여행을 위해 호텔스닷컴에서 숙소를 검색하던 중 마음에 드는 곳이 1박 9만 원대 가격으로 게시돼 있어 부리나케 결제했다. 타 사이트에서 봤던 것보다 크게 저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카드 결제금액은 9만 원이 아닌 24만7978원이었다. 알고 보니 세금 명목으로 무려 15만 원이 넘는 금액이 부과된 거였다. 취소하려 했지만 특가 상품이라 그마저 불가능했다고.

김 씨는 “상품이 저렴해 세금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결제한 실수는 인정하지만 상식적으로 160% 이상의 세금 부과라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결제 세부 내역을 다시 확인해보니 유의사항에는 세금이 14.5% 부과된다고 표기돼 있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세금 불포함 금액을 기재해 버젓이 최저가로 광고하는 것은 허위 광고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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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씨가 호텔스닷컴에서 결제한 세부 내역.

호텔스닷컴 이용약관에 따르면 '호텔의 위치에 따라 과세 가능성과 해당 세율이 크게 다르다. 호텔스닷컴이 판매업체에 지불한 실제 세금액은 이용객이 호텔을 실제로 사용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과세율, 과세 가능성 등에 따라 세금 충당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소비자가 업체의 세율 책정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길도 없다.

호텔스닷컴 관계자는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예약 가능 여부, 요금 등과 같은 숙박 관련 제반 정보들은 해당 제휴 숙박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제휴 숙박시설이 제공하는 숙박 비용을 그대로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이어 “세금 및 수수료는 숙박시설의 종류 및 위치에 따라 다르며 아파트먼트 형식의 일부 숙박시설은 청소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다. 일례로 해당 고객의 경우 숙박시설에서 110달러의 청소 비용과 별도 세금 및 10%의 봉사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총액 표시 문제에 대해 유심히 살피고 관리할 계획이며 문제를 제기한 고객에게는 즉각 환불 조치하고 호텔스닷컴 바우처를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총액을 표기하지 않은 채 상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실상 상품의 총액 미표기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 등을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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