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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해외 렌터카 취소수수료 없다더니 말바꿔...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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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해외 렌터카 취소수수료 없다더니 말바꿔...내야 할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3.08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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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일본 여행을 위해 현지 렌터카 업체로부터 토요타 프리우스를 4박5일 일정으로 예약했다. 해당 업체에서는 홈페이지 상에 취소 시 환불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계약 과정에서도 취소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문제는 예약 확정서에는 환불수수료 항목이 들어가 있었단 점이다. 김 씨는 이를 확인하자마자 환불 신청을 했지만 끝내 거부 당했다.

김 씨는 “계약 당 시 취소 환급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계약 내용과 다른 예약 확정서를 받아 문제제기를 했지만 수정된 확정서를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업체에선 실제 계약내용과 다른 예약 확정서를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렌터카 업체는 전액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부분 환급을 한데다 확약서 자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예약 확정서가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것은 맞으나 이를 통해 예약 취소 마감일을 명시해 제공했다”며 “김 씨가 마감일이 지난 후 계약 해제를 요구해 일본 현지 렌터카 공급사에 100% 취소 수수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1일 사용료 외에는 환급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렌터카 업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것을 근거로 전액 환불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 3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와 렌터카 업체 모두 내용이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렌터카업체가 예약 확약서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취소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설명했다 하더라도 계약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있기 때문에 동법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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