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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터 양말, 꽃까지 구독경제 시대 활짝...분쟁 시 해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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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터 양말, 꽃까지 구독경제 시대 활짝...분쟁 시 해결법은?
  • 안민희 기자 mini@csnews.co.kr
  • 승인 2019.03.12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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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구독료만 지급하면 일정 시간에 상품을 집 앞까지 배송해주고 수거해가는 일명 구독 경제(Subscription economy) 시장이 미니멀(Minimal)한 삶을 원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쇼핑 방식으로 관심받고 있다. 의류, 화장품 꽃 등 생활용품부터 도서, 자동차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같은 새로운 유통 채널의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이라 이용시 각 업체의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구독 경제는 구매한 것이 아니고 사용한 만큼의 가치를 지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월간 혹은 연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처럼 생활 전반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월 9900원을 내면 1000여권의 새로운 책을 볼 수 있다. 새 책을 구매해 소유하기 부담스럽고 도서관 등을 이용하기 여의치 않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다. 스마트폰은 물론 태블릿PC, 윈도우 PC 뷰어, 크레마 기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전자책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리딩북 기능도 지원된다.

자동차도 구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제네시스 스펙트럼과 현대 셀렉션은 각각 월 149만 원, 72만 원에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하다. 차를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닌 경험한다는 개념으로 시승이라는 짧은 경험을 넘어 보다 깊고 폭넓은 사용 경험을 통해 나에게 맞는 모델을 선택할 정보를 얻게 되는 셈이다.

양말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9천900원으로 3켤레의 새 양말을 배송 받을 수 있다. 상품 발송 전 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상품 발송 후 취소나 환급은 고객센터를 통해 환급의사를 밝히고 왕복 택배비를 지불해야 취소할 수 있다. 회사 약관에 따르면 정기배송 이용 중 해지도 가능하다.

취향에 따른 교환이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교환 요청의 경우 소비자가 왕복 배송비를 지불해야 한다. 제품 하자, 불량으로 인한 반품 배송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꽃도 구독할 수 있다. 원하는 날짜와 주기를 선택하면 계절과 날씨에 어울리는 꽃을 배송한다. 배송 중에 상자에 부딪혀 꽃이 상하거나 시들어 버리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 이럴 경우 고객센터에 손상된 꽃을 사진 찍어 보내면 상품을 재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배송 받은 꽃 색깔이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환할 수는 없다. 꽃 구독 신청 때 업체와 소비자간 체결약관 조항에 특정 색을 고를 수 없고 식물 특성상 모양이 각각 다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 새로운 쇼핑 형태, 민원 발생 시 중재 방법 '모호'

소유하는 대신 필요할 때 대여 형태로 사용하거나 쇼핑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독 서비스라는 새로운 쇼핑 방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늘상 그렇듯 새로운 유통 형태에서는 기존 틀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갈등 요소가 발생하게 되고 소비자 보호 규정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다.

소비자법 등 규정은 새로운 유통 시장이 형성되고 그 안에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된 후에야 마련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만큼 현재로써는 각 업체들의 약관을 명확히 파악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구독경제의 '대여' 형태의 상품은 훼손에 대한 배상액을 두고 갈등이 생길 여지가 크다. 소비자가 생각하는 적정 배상액과 회사 측이 책정한 금액간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례로 공유 개념의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후 차량 훼손 보상액을 두고 업체와 소비자간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넥타이, 셔츠 등을 구독서비스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넥타이 같은 경우 오염 발생으로 세탁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소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지만, 물리적 손상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금액은 회사가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랜덤배송인 서비스가 주를 이루는만큼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를 차단하는 것 역시 잦은 분쟁의 요소로 우려된다. 상품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온라인구매의 경우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및 환불은 차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로 월간, 연간 정액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인만큼 중도 해지 시 위약금에 대한 규정 역시 꼼꼼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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