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이통사가 요금제 바꾼 뒤 부실하게 고지해 요금 폭탄 맞았다면?
상태바
이통사가 요금제 바꾼 뒤 부실하게 고지해 요금 폭탄 맞았다면?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9.03.13 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제 개편 이후 기존 구요금제 이용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요금 과납을 겪었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구 동구에 사는 이 모(여)씨도 최근 요금제 조건 변경으로 요금 폭탄을 맞았다. 평소 업무로 인해 전화통화가 잦아 약 2년 전 3만 원대의 유무선 통화 무제한 조건의 LG유플러스 상품에 가입한 이 씨. 작년 10월부터 갑자기 12만~14만 원가량으로 4배 이상 풀쩍 뛴 금액이 인출 중인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고객센터로 항의해 받은 답변은 “요금제 조건이 변동돼 통화 무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됐고 관련 내용은 SMS로 고지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씨는 “요금제 변동으로 사용 조건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서 1만~2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정도가 매달 과납되고 있었는데 문자메시지로만 고지하면 끝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등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용계약 체결 시’로 한정하고 있을 뿐 계약 이후 회사의 요금 개편 시 이용자에게 안내 의무 절차 등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우선 요금제마다 약관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요금제 조건을 변경하려면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요금제 조건이 변경 가능하므로 요금제 사양이 나빠지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요금제 사양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청구서 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안이 중대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SMS와 전화를 통해서 고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이통사가 계약할 경우와 달리 개편된 요금이나 할인 범위 변동 등의 안내는 소홀하다”고 불만스러워했다. 

◆ 청구된 요금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6개월 이내 이의 신청 가능

이용하던 요금제의 이용 조건 등이 바뀌어 과납을 겪거나 청구 요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통사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통3사 이용약관 중 ‘요금 등의 이의신청’ 조항에 따르면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회사는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씨 역시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돼 과납된 요금을 회사로부터 돌려받기로 했다.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문자나 유선상 안내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의 신청은 ‘과오납 청구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