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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보이스피싱’ 등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 12만 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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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보이스피싱’ 등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 12만 건 접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3.1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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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휴직 중이던 A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일부 상환 통보를 받고 모 캐피탈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대출기간은 12개월, 약정이율 24%, 연체이자율 30% 조건으로 20만 원의 취급 수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10회차 이후 연체하다 대출 만기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면서 총 270만5000원을 이자로 냈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고서야 법정 최고금리 24%를 초과한 것을 알게 됐다.

# 부산에 사는 B씨는 지난해 2월 KB국민저축은행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을 받았다. 업체에서는 신용점수를 운운하며 이전에 모 캐피탈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B씨는 업체가 알려준 모 캐피탈 연락처로 전화했고 안내받은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공탁금 명목으로 330만 원 등을 추가로 냈지만 알고보니 사기 업체로 58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 서울에 사는 C씨는 모 회사로부터 자신에게 자금을 맡기면 가상화폐에 투자해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자신들이 발행한 상품권을 담보로 주기 때문에 원금 보장도 확실하고 6주만 지나면 50% 수익도 제공하겠다는 말에 5000여만 원을 투자했다. 6주 후 약속대로 50%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은 C씨는 업체를 철석같이 믿고 수익금과 원금 등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지만 이후 업체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미등록대부업체로부터 피해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12만5087건으로 전년 대비 24.8% 증가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4월부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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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서민금융 상담(60.9%)’였다. 법정이자율이 인하되고 현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 등에 따라 서민대출상품 종류, 채무조정 방법, 비대면거래 제한 해제 등에 대한 상담이 증가했다.

이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4만2953건(34.3%), 미등록대부 2969건(2.4%) 순이었다. 특히 2017년부터 시작된 가상통화 열풍에 따라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에 대한 신고건수가 60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및 최고금리 준수여부 중점 검사 등 지속적인 조치로 인해 불법대부광고, 고금리, 불법추심 신고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금감원은 “최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대출을 해준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신고 비중이 높아졌다”며 “대출광고 문자를 보더라도 그 회사가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하고 금융회사를 사칭해 신분증, 현금 이체를 요구하면 거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신고 시 휴대전화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된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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