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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슬어 차 뚫어져도 무상 보상 기준은 '업체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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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슬어 차 뚫어져도 무상 보상 기준은 '업체의 판단'?
[포토뉴스] 관통부식 외에는 아예 규정 없어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3.14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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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과 수입차, 차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부식 문제는 운전자가 겪는 큰 스트레스 중 하나다. 미관상 좋지 않은 문제를 넘어 안전상 위협도 느끼기 때문이다.

연식이 오래된 차에서 발생하는 부식 문제는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새로 구입한 신 차에 발생하는 주황색 녹 자국은 품질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 미세하게 시작된 녹이 결국 심각한 부식으로 진행되는 터라 복불복이라 생각하며 가벼이 넘길 수도 없는 문제라는 게 소비자들의 목소리다.  

부식 발생원인은 실러(Sealer : 수분 침투 방지, 녹 방지, 진동 흡수 등을 위해 도포하는 물질) 작업 불량, 일반 강판과 아연도금강판 차이, 도장 문제 등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차량에서 발생하는 부식은 실러 작업과정에서 도포 위치 불량과 잘못된 작업이 상당부분 차지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제작사마다 부식 방지를 위해 여러 공정을 거치지만 실러나 도포작업이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정이다보니 작은 실수나 하자가 녹과 부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국내에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녹·부식과 관련해  법규 및 규정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조차 자동차 부식이나 천공(구멍뚤리는 현상)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지난 2014년부터 외판(후드, 도어, 필러, 휀더, 테일 게이트, 도어 사이드 실, 루프)의 관통부식(부식으로 구멍이 나는 것)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신 차에 발생한 녹은 무상 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제조사들은 부식에 대해 대부분 '5년/10만km 내외'의 무상보증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업체의 판단 기준에 의해' 무상 보증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비자는 품질 및 제조상의 문제라며 책임을 묻지만 제조사는 운전자의 과실이나 환경적 요인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기 일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녹, 부식을 포함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종훈 한국 자동차품질연합 대표는 "소비자의 잘못이 아닌 자동차 품질에 의해 발생하는 녹, 부식을 포함한 분쟁해결기준 개정이 필요하며 품질보증기간 또한 5년에서 더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배송중 해풍 맞아서 생긴 녹은 '정상' 울산 남구에 사는 서 모(여)씨는 4일 전 구매한 르노삼성의 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집에 세워놓고 차량을 살펴보다 크게 놀랐다. 바퀴 부분의 드럼과 볼트가 녹 슬어 있었기 때문. 대리점으로 항의하자 지난해 12월 배로 싣고 들어오는 과정에 맞은 해풍 영향으로 녹이 슬 수도 있다며 ‘정상’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서 씨는 새 차량으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제조사 AS센터에서는 바퀴 쪽 녹이 슨 부품 교체만 안내해 갈등 중이다.   

머플러 녹.jpg

# 두달된 신 차 머플러에 녹  서울 관악구에 사는 신 모(남)씨는 두 달 전 구입한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머플러에서 녹을 발견했다.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자 "열이 많이 나는 부품에 녹이 잘 슨다. 이 정도 녹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이 씨는 "중고차를 구입한 것도 아니고...두 달만에 부식이 시작됐는데 당연한 현상이라니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뉴스포티지 부식.jpg
# 차축 부식이 사용자 과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기아자동차의 뉴 스포티지를 8년 간 운행해 왔다. 몇일 전 정비소에서 오일 교환 중 차량 하부의 앞쪽 부식이 심한 것을 알게됐다. 하부 코팅한 차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은 멀쩡한데 유독 왼쪽 앞 차축 부분만 부식이 심각했다. 박 씨는 "차체가 아닌 차축이 부식되는 것은 제조공정 중 발생한 문제 아니냐"라며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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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월만에 '외부 요인'으로 곳곳에 부식? 경기 의왕시에 사는 정 모(남)씨는 쌍용차의 코란도 스포츠를 타다가 출고 9개월 만에 심각한 하체 부식 및 산화, 유압 파이프의 부식을 발견했다. 서비스센터 측이 '외부 요인으로 인한 현상'이라며 무상 서비스를 거부해 유상으로 부품을 교환해야 했다. 정 씨는 "1년도 되지 않은 차에서 심각한 부식이 발견됐는데도 외부 요인으로만 책임을 돌렸다"며 억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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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식으로 서브프레임 쩍 갈라져 경기 성남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2010년식 벤츠e클래스 소유주다. 최근 운행 중 하체에서 큰 소리가 나 서비스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은 결과 하체 뒤쪽 서브프레임이 녹과 부식으로 갈라진 걸 확인했다. 16만km로 운행 킬로수가 많아 300만 원 가량의 수리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는 이 씨는 "왜 차량 부식은 온통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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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4e 2019-03-17 12:33:39
You can remove the rust using steel w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