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소비자판례]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
상태바
[소비자판례]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3.13 0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어머니와 내연관계인 B씨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어머니의 부탁에 따라 A씨가 대리해서 가입한 것으로 피보험자인 B씨가 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이 1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다.

당시 계약자 서명란, 피보험자 서명란에는 A씨가 대리로 기재했지만 B씨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후 B씨는 2011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숯불로 난방을 하며 잠을 자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보험사에서는 ‘서면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법정상속인이었던 B씨의 처 C씨와 자녀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가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A씨가 B씨를 대신해 자필서명란에 서명을 하는데도 막지 않아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됐으므로 과실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데 취지가 있다”며 “상법 제731조제1항에 따라 보험 체결 시까지 서면으로 동의 표시를 하지 않았으면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C씨가 주장하는 과실책임에 대해서는 “이번 소송에 앞서 계약 무효를 이유로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자인 A씨와 어머니에게 납입보험료 140만 원을 반환했다”며 “보험계약자가 아닌 C씨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