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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설계사 정보 공개’ 실효성 논란 거세지만 손 놓은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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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설계사 정보 공개’ 실효성 논란 거세지만 손 놓은 금융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3.15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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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소비자들이 직접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의 정보를 조회할 수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이 개편되는 가운데 설계사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붙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보험 설계사가 2단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제공거부로 표시돼 그것만으로도 설계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란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만 확인이 가능했던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이 개편되면 소비자들이 직접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의 경력등 상세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에게 보험설계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으로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보험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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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보 공개 범위,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소속, 등록이력 등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정보만 공개될 뿐 실제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불완전판매비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2단계 정보는 설계사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방식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1단계 기본정보 조회 화면에서 소비자가 ‘동의 요청’을 누르면 설계사가 개별적으로 동의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설계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업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성적이 좋다면 설계사 본인이 나서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쪽을 택하는 것이 수순일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에게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자체에 대해 알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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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 따라 7월부터 보험 가입시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방침이지만 ‘설계사 안내’에만 의지하기엔 부족하다.

보험 중요 정보에 대해 안내를 잘못해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설계사를 걸러내고자 이같은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해당 설계사에게  '모집경력 조회 서비스 안내'를 의무화한다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이 취지에 맞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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