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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증권사 직원이 권유한 다른 투자사 상품 손실시 책임 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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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증권사 직원이 권유한 다른 투자사 상품 손실시 책임 소재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3.18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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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고객에게 다른 투자자문사 상품의 가입을 안내할 경우에도 투자자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1년 5월 투자자 A씨는 통장정리를 하러 증권사 지점에 방문했다가 증권사 직원 B씨로부터 한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계약상품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직원 B씨는 자사가 아닌 자문사에서 작성한 일임투자제안서를 제시하고 상품을 안내했다고.

B씨의 상품 설명을 듣던 A씨는 투자의사를 밝히고 B씨가 근무하는 증권사를 거래 증권사로 하는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3개월 뒤 코스피200 주가지수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A씨는 B씨가 투자권유를 하면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B씨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도와줬을 뿐 투자권유를 하지 않았고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도 다했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B씨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간 이 판결은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 역시 1·2심과 동일하게 B씨가 적합성 원칙 준수 및 설명의무를 부담해야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취지로 비춰볼 때 B씨가 과거 거래 등을 통해 자신을 신뢰하던 A씨에게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계약 체결을 권유했고 그 상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관여한 부분에 있어 투자권유를 했다고 보고 해당 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부담해야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심에서 B씨가 작성한 일임투자제안서 등을 제시하고 상품 내용 및 그동안의 운용결과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고 A씨가 B씨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에 대해 알게 돼 투자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 A씨가 고령으로 투자일임계약 체결 이전에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 왔지만 해당 상품은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옵션거래였다는 점, A씨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평가한 투자고객성향 진단결과가 B씨의 투자권유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투자일임계약을 위해 A씨의 투자성향을 '위허중립형'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등 적합성 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B씨가 증권사 직원으로 A씨에 비해 금융상품 관련 지식이 풍부하지만 해당 상품의 위험성 부분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투자일임계약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강조하는 등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주로 부각해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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