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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사이트 접속 속도 느려도 보상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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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사이트 접속 속도 느려도 보상 방법 없어
사이트 트래픽 문제로는 위면해지도 불가능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9.03.17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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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인터넷 속도가 느려도 소비자가 통신사로부터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아 불만이 일고 있다.

수원 영통구에 사는 하 모(남) 씨는 얼마 전 LG유플러스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국내사이트 접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해외사이트를 이용하려고만 하면 접속이 잘 안 되고 속도가 너무 느려졌다. 고객센터에 전화해 기사 방문 및 리모트 서비스를 수차례 받았지만 특별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기술적 해결이 불가능하면 보상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 씨는 “약정 때문에 중도 해지하기도 힘들어 인터넷 사용에 불편을 계속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터넷상에서 해외사이트 접속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속도가 느리다는 소비자들의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모 회사의 인터넷 품질이 좋다더라”, “모 회사가 해외망 구축이 잘돼있어 속도가 빠르다”, “해외사이트 접속 느린 이유는 트래픽 제한 때문이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되고 있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통신환경 및 접속 트래픽 양에 따라 속도차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도 ‘회사는 서비스 제공지역, 기술방식, 이용고객의 건물 또는 가정 내 통신환경에 따라 서비스 또는 통신 프로토콜을 다르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의 인터넷 환경 및 접속 트래픽 양에 따라 실제속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면 손해배상이 이뤄지기도 하는데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때로부터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 및 월별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만 대상에 해당된다. 사실상 접속 속도가 느린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위면해지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장애(1시간 이상)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가능하다.

따라서 해외사이트 접속 속도가 느려 불편을 겪는 것만으로는 별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위면해지도 불가능하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국내사이트 접속에 문제가 없다면 신호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라며 “해당 사이트 과부하 등으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고 각 환경에 따라 속도 차이는 일정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으로 위면해지나 보상은 힘들다”고 전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최근 넷플릭스 등 해외사이트 접속 이용자가 많아진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며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것인데 통신사 입장에서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캐시서버 증설 등의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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