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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청바지 주머니에 영수증 가득...중고품 배송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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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청바지 주머니에 영수증 가득...중고품 배송 '이런일이~'
제대로 된 검수없이 반송품 판매 의혹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9.03.19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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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제대로 된 제품 검수 없이 사용 흔적이 역력한 중고 상품이 배송하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새로 산 운동화의 앞 코가 까맣게 얼룩져있는가 하면 바지 주머니에서 영수증이나 개인 소지품이 발견되는 사례가 줄을 잇는다.

소비자들은 "반품 받은 상품을 체크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새 상품으로 다시 판매하고 있다는 이야긴데...새로 산 제품을 받았다는 기대감에 포장을 개봉했는데 남이 쓰던 중고품이라니 너무 불쾌하다"고 토로했다.

중고 상품을 받은 즉시 증거사진을 확보하고 판매처에 문제를 제기하면 대부분 교환·환불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제품을 교환·환불받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결국 오롯이 소비자의 몫이 되고 만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옥션, G마켓, 11번가, 위메프, 티몬, 쿠팡 등 온라인에서 구입한 제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때 반환에 드는 비용은 물론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 새 제품 구입했는데 주머니 속에 영수증이...중고품 판매는 실수? 고의?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11번가에서 청바지를 구입했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새 제품을 구입했는데 주머니에서 치킨집 영수증과 플라스틱 조각들이 가득 나왔기 때문이다. 정 씨는 "마치 중고나라에서 거래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며 황당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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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구입한 청바지 주머니 속에서 영수증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판매자의 잘못으로 확인되며 불편을 겪은 소비자에게는 절차대로 즉시 환불을 진행 중이다. 구매 상품 정보와 다른 상품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바로 환불이 가능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매자의 단순 실수인 건지, 악의적으로 중고품을 판매한 건지는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판매자가 고의로 중고제품을 속여 판매한 경우라면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서 최대 '판매자 이용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중랑구에 사는 남 모(남)씨도 롯데아이몰에서 트레킹화를 구입 후 받아봤다가 기가 막혔다. 누가봐도 새 제품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신발 앞코와 바닥이 까맣게 돼있었기 때문이다. 남 씨는 "누군가 신던 제품을 받아 너무 불쾌하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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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구입한 운동화의 앞코가 까맣게 돼있어 소비자가 불만을 터뜨렸다.
롯데아이몰 관계자는 "확인 결과, 협력사에서도 '착화 제품'으로 보인다고 인정해 환불 조치했다. 협력사 측에서 직접 사과 전화를 했으며 당사에서도 고객 동의 하에 상품권 보상으로 처리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유사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문제가 된 업체 및 오프라인 매장에 철저한 상품 검수 및 물류 관리 확대를 요청하고 공문을 보내놓았다"며 추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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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구입한 키보드의 키가 빠져있고 머리카락까지 들어있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이 모(남)씨도 온라인 병행수입으로 키보드를 구입했다가 중고품을 받았다고 불쾌해했다. 키보드 일부가 빠지고 부서져 있는데다 함께 와야 할 구성품도 없었으며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들어있었다고.

이 씨는 "이건 무조건 중고품이 확실하다. 어떻게 이런 제품을 돈받고 판매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씨처럼 병행수입, SNS 채널 등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민원 해결조차 쉽지 않다. 국내 대형 온라인몰 및 오픈마켓에서 구입했다면 증거 사진을 확보해 업체 측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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