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30대 제약사 '최장수 사외이사' 21년 재임 중인 현대약품 함천수...경동제약, 4명 중 3명 10년 이상
상태바
30대 제약사 '최장수 사외이사' 21년 재임 중인 현대약품 함천수...경동제약, 4명 중 3명 10년 이상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3.19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대 제약사 사외이사 가운데 약 10%가 10년 이상 장기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약품(대표 김영학)의 함천수 사외이사는 연임을 거듭하며 무려 21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경동제약(대표 류덕희)은 사외이사 4명 가운데 3명이 10년 이상 재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30대 제약사와 지주사 등 39개 기업 사외이사는 총 12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신규선임이 예정된 26명을 제외한 98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4.5년이다.

10년 이상 장기 재임 중인 인물은 13명(9.5%)이다.

30대 제약사 사외이사 중 재임 기간이 가장 긴 인물은 현대약품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함천수 밸류C&I대표컨설턴트다. 1999년 2월5일 선임된 이후 20년의 재임 기간 동안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임기는 2021년 2월까지로 2년 더 남았다.

11.jpg


광동제약(대표 최성원) 최춘식 감사와 경동제약 이순보 사외이사는 재임 기간이 17년, 15년으로 2, 3위다. 경동제약은 이번 연도 주주총회에서 이순보 사외이사를 재선임(임기 3년)할 예정이다.

특히 경동제약은 사외이사·감사 4명 중 3명의 재임 기간이 10년 이상이다. 이재복 감사 14년, 차동옥 사외이사 11년 등이다.

또 삼진제약(대표 이성우) 이성수 14년, 동화약품(대표 박기환) 심우영과 일양약품(대표 김동연) 배명식이 각기 11년을 기록 중이다. 유나이티드(대표 강덕영) 조장연·이연택, 삼천당제약(대표 전인석) 홍기종, 부광약품(대표 유희원) 조삼문, 명문제약(대표 박춘식) 정용진 사외이사는 나란히 10년간 재임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10년 이상 재임하고 있는 장수 사외이사들은 이사회 안건에 대해 단 한 번도 반대표를 행사한 적이 없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심지어 유나이티드의 조장연, 이연택 사외이사는 이사회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연임을 거듭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009년과 2011년, 2013년은 두 사람 모두 출석률이 20%대에 그친다. 2010년과 2013년에도 40% 안팎에 머물렀다. 조장연 사외이사는 최근 3년간 출석률도 60~70%에 그쳤다.

부광약품의 조삼문 사외이사도 처음 선임된 이후 2년 동안 출석률은 2011년 12.5%, 2012년 18%로 저조했다. 이 기간 19번의 이사회가 열렸는데 3번만 참석했다.

명문제약의 경우 2015년부터 정용진 사외이사 혼자서 이사회 안건에 의견을 행사하고 있다.

10년 이상 재임 중인 사외이사는 주로 10위권 밖 제약사에 몸담고 있다. 13명 중 7명(53.8%)이 20위~30위 제약사 소속이다. 10위~11위 제약사가 5곳이고 10대 제약사는 광동제약뿐이다.

신풍제약 조현제 사외이사와 윤수덕 감사, 동화약품 예종석 사외이사도 재임 기간이 8~9년으로 1년 남은 임기를 마치면 10년에 육박하게 된다. 조현제 사외이사는 이번 주총에서 재선임이 논의된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멤버로서 대주주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오랜 기간 재임할 경우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측은 “사외이사의 재임 기간이 9년을 초과할 경우 독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 보고 재선임 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랜 기간 재직하다보면 경영진과 밀접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출석률이 70% 미만일 경우에도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한다.

국민연금 역시 10년 이상 장수 사외이사에 대해 경영진과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외이사 6년 이상 재직금지 상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