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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사-가맹점 간 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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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사-가맹점 간 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나설 것"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3.19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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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대형가맹점 또는 카드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지행위를 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점검 시기와 가맹점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산정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조치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향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카드사와 현대차 간의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가맹계약해지 사태까지 빚어지는 등 현 사태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국장은 "협상불발로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 등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의 취지 및 여전법 관련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매출액 3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은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보상금 등 대가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면 처벌 대상이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거나 적격비용 원칙 미준수 및 수수료 차별 역시 마찬가지다.

실태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진행상황을 보면서 점검시기를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수수료  협상이 끝난 다음에 점검에 나서지만 이번에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드사와 현대차와의 수수료 협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선 카드사와 현대차가 합의한 수수료율만으로 역진성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마케팅 혜택의 비용률 반영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조정될 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는 연매출 500억원 초과 전체 카드이용액의 5.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현대차와 일부 카드사간 수수료 협상을 조기타결을 종용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협상상황을 모니터링했지만 카드사에 조기타결을 종용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카드노조가 주장하는 수수료 하한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국장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수수료율을 산정해주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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