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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예약사이트 꼼수 최저가 주의...'배보다 배꼽' 세금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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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예약사이트 꼼수 최저가 주의...'배보다 배꼽' 세금 별도
최저가로 낚은 후 2배 넘는 세금과 봉사료 부과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9.03.25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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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예약사이트 대부분이 국내업체와 달리 세금이나 봉사료 등을 별도로 책정해 상품 총액을 낮추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트에 표기된 최저가를 믿고 결제했다가는 2배 가량의 세금 및 봉사료 덤터기를 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전 서구에 사는 문 모(여)씨는 스페인 마드리드 여행을 위해 부킹닷컴에서 5만 원대의 저렴한 숙소를 검색해 예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결제된 금액은 20만 원대였다. 세금 및 기타요금 명목으로 객실 요금의 3배 가까운 14만 원가량의 금액이 별도 책정돼 있었다.

문 씨는 “웹사이트에 숙소의 순수 객실 요금만 초록색 굵은 글씨로 크게 표시해놓고 그 밑에 검은색으로 아주 가늘고 작게 세금 및 기타요금이 적혀있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글씨였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이 객실요금보다 3배나 비싼데 이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만약 그렇다면 보기 쉽게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싼 금액으로 광고해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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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굵은 글씨로 쓰여진 객실 요금 밑에 검정색 작은 글씨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 아고다 등 3사 모두 순수 객실요금만 표시...'총액 표시제' 유명무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부킹닷컴만의 일은 아니다.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대표적인 해외 호텔예약사이트들이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객실 요금만을 표기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모두 최종 결제창에 가서야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눈에 잘 띄지 않게 표시해 객실 요금을 상회하는 세금이 포함돼도 얼떨결에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꼼꼼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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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사이트에서 호텔을 검색하면 순수 객실 요금만 표시되고 최종 결제창이 뜨고 나서야 세금이 포함된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아고다 사이트에서 호텔을 검색하면 세금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객실 요금만 표시된다. 최저가라고 생각해서 결제를 진행하려고 버튼을 누르면 중간 결제 확인창이 뜨는데 여기서도 객실 요금만 확인된다. 중간 단계를 수락한 다음 최종 결제창이 뜨고 나서야 세금이 포함된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부킹닷컴은 지역별, 호텔별 금액 표시가 다르다. 예를 들어 도쿄 호텔은 세금 및 봉사료가 포함된 총액이 표시돼 있는 반면 괌 호텔의 경우에는 세금 및 봉사료 등의 금액이 별도로 객실 요금 밑에 작게 적혀 있다.

타 사이트와는 달리 처음 페이지부터 객실 요금과 세금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세금이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표시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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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킹닷컴의 경우 도쿄 호텔 상품은 세금 및 기타 요금이 포함된 총액이 표시돼 있지만 괌 호텔 상품은 세금 및 기타 요금이 객실 요금 아래 별도 기재돼 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7월 15일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를 시행했다. 항공권 판매 시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던 ▲상품가 ▲유류할증료 ▲공항시설 사용료 등에 대해 ‘총 상품가격’으로 표기토록 한 것이다.

또한 여행사는 패키지상품에 대해 ‘국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11조’에 따라 고지해야 할 여행경비 관련 핵심 내용인 ▲항공운임료 ▲공항세 ▲숙박식사료 ▲안내자 경비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등을 ‘여행상품 핵심 정보’에 표시하도록 했다.

여행을 하는 데 반드시 지불해야만 여행상품의 포함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용을 최초 여행 상품가에 모두 합산시켜 표시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여행사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호텔 단독 상품의 경우는 총액 표시제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업체가 세금, 봉사료 등을 미포함하고 최저가 혹은 특가로 판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호텔요금도 ‘총액 표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호텔예약사이트들은 전 세계 호텔을 판매 중개하고 있기 때문에 각 숙박업체에서 제공하는 비용을 그대로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으며 최종 결제 시 이를 고지하고 있어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나투어, 참좋은여행, 노랑풍선 등 국내 여행사들은 항공권, 패키지상품뿐 아니라 해외호텔 판매 시에도 총액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대표 해외 호텔예약사이트인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등 4개 업체에 대해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의 제공 실태 등을 조사하고 안전한 예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액 미표시’를 개선토록 권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해외 호텔 예약 가이드' 등을 만들어 배포하며 주의를 촉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중요 정보 표시는 당연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가인 줄 알고 상품 결제를 하려 했으나 세금이 상품가보다 더 비싼 경우는 허위광고로 볼 수도 있지만 현재는 해당 이슈에 대해 특별히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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