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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운동화 세탁소에 맡겼다가 '부글부글'...보상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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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운동화 세탁소에 맡겼다가 '부글부글'...보상 어쩌나?
[포토뉴스] 의뢰 전 상태 사진으로 남겨둬야 심의 시 유리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9.03.24 07: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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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운동화를 세탁소에 맡겼다가 예상치 못한 세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고발센터에도 운동화 세탁사고로 세탁업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운동화 로고가 벗겨지거나 변색, 제품 뜯어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세탁소에서는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하자 있는 제품을 맡긴 것 아니냐"며 되레 소비자를 탓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탁소에 운동화를 맡길 때는 미리 제품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겨두는 편이 좋다.

세탁 분쟁이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세탁 과실 여부를 의류 심의기관에 심사 받아볼 수 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에 직접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세탁소 과실로 제품 하자(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하다. 제품의 원상회복이 우선이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물품구입가격 x 배상비율'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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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비율은 ①품목별로 정해져 있는 내용연수 ②물품의 사용일수를 함께 고려해 정해진다. 일반 신발의 내용연수는 1년이고 가죽류 및 특수소재 신발은 3년이다. 해당되는 내용연수 기준으로 본인의 물품 사용일수를 계산하면 '배상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단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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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최 모(남)씨도 운동화를 세탁소에 맡겼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멀쩡한 신발이었는데 세탁 후에 받아보니 밑창이 완전 분리되어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다. 최 씨는 "업체 측에서는 원래부터 신발이 뜯어져 있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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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최 모(여)씨도 운동화 세탁을 맡겼다가 제품이 변색되어 속을 끓이고 있다. 연핑크색의 운동화를 맡겼는데 세탁 후 받아보니 회색빛의 운동화로 변해있었던 것. 최 씨는 "약간의 물빠짐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이정도로 색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면서 황당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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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포시 산정로에 사는 김 모(여)씨도 세탁소에 운동화를 맡겼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신발끈의 색이 회색과 분홍색으로 뒤섞여 얼룩얼룩해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세탁소로부터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 이 운동화는 신발끈만 따로 판매가 불가능하다보니 더욱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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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권 모(여)씨는 운동화 세탁을 맡겼다가 브랜드 로고가 벗겨지는 일을 겪었다. 금빛의 브랜드 로고가 마치 수세미로 굵은 것처럼 벗겨져 있어 너무 황당했다고. 권 씨는 "어렵게 구한 신발이었는데 이런 꼴로 돌아와 기가 막힌다. 세탁소에서는 원래부터 그랬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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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주시에 사는 조 모(여)씨도 세탁을 맡겼다가 명품 운동화의 로고가 벗겨지는 기막힌 경험을 했다. 조 씨는 "세탁소에 맡길 때 분명 고가의 명품 신발이니 로고가 지워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이렇게 됐더라. 세탁소에 항의했더니 소비자고발센터에 얘기하란 말만 하더라"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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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엿 2020-09-24 16:36:41
세탁소는 툭하면 지들은 모른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해라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