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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국사 화재’ 보상금 40~120만 원 차등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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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국사 화재’ 보상금 40~120만 원 차등 지급 결정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9.03.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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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회장 황창규)가 아현국사 화재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40만 원부터 1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키로 결정했다.

KT는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생협력지원금’을 ‘상생보상협의체’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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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일소득·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제안했다.

상생보상협의체에서는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누고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 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로 진행한 3월 22일까지의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2차례에 걸친 신청에는 총 1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KT는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오는 5월 3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 마케팅부문장 이필재 부사장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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