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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가입비 내고 결혼정보업체 등록했지만 실패..."만남 횟수 채우기만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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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가입비 내고 결혼정보업체 등록했지만 실패..."만남 횟수 채우기만 급급"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3.28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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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의 서비스를 지적하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원 내용의 대부분이 결혼정보회사가 만남 주선 횟수를 채우는데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성혼을 위한 매칭이 아닌 횟수 차감에 비중을 뒀다는 데 소비자 불만이 컸다.

경남 거제시에 사는 정 모(남)씨도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지만 가입 전과 달리 제대로 된 만남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2017년 결혼할 인연을 찾으려고 결혼정보회사 ‘듀오’ 회원으로 가입했다. 5회 만남에 서비스 1회, 총 6회 매칭을 조건으로 150만 원의 가입비를 냈다.

그러나 회원 가입 이후부터 매칭 매니저가 만남 횟수 채우기에만 급급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게 정 씨 주장이다. 가입 당시 설명한 이성의 조건과는 다른 사람을 제안하거나 ‘눈을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결국 정 씨는 6회의 만남 주선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인연을 찾지 못했다.

이후 정식 주선 서비스 외에 ‘멤버스클럽’ 서비스를 통해 인연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했다.

듀오는 정식 매칭 서비스 외에 멤버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자의 프로필과 사진을 공개하면 다른 회원들의 프로필 확인이 가능한데, 호감 가는 이성에게 직접 프로포즈한 후 상대가 승낙하면 매니저를 통해 만남 주선이 진행되는 식이다.

정 씨는 정식 주선 서비스에서 인연을 찾지 못해 멤버스클럽에서 프로포즈할 수 있는 12회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다 채우지도 못한 상태로 회원 탈회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정 씨가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이었다는 게 업체 주장이지만 정 씨는 이런 안내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씨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며 “물건은 잘못 구입하면 반품 환불 등으로 보상받을 길이 있지만 결혼정보업체는 큰 돈을 들이는데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듀오 측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다.

다만 듀오 고객센터에 따르면 계약된 횟수를 채우고도 만남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추가로 멤버스클럽을 한 달간 이용할 수 있다. 1주일에 3회씩 프로포즈할 기회가 있으며 상대가 프로포즈를 원할 경우 매칭 주선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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