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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보험사가 ‘고의사고’ 입증 못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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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보험사가 ‘고의사고’ 입증 못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3.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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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직접 ‘고의사고(자살)’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50대인 A씨는 지난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000만 원을 지급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약 10년 뒤인 2015년 8월 A씨는 자택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도중 사망했다.

A씨의 상속인은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의적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 등이 표기돼 있던 만큼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탕소에 중독된 사고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A씨의 자살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와 같이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의 방이 아닌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대법원 판례 2001.1.30. 선고 2000다12495 판결)에 따르면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해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어 “그동안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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