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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 없는 스팀, 청소년들 19금 게임도 프리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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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 없는 스팀, 청소년들 19금 게임도 프리패스
지사 없는 해외 직접 서비스여서 제재 방법 없어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3.27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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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유명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의 부실한 성인 인증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스팀에서 유통 중인 게임들이 자주 노출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미국 게임사 밸브 코퍼레이션(Valve corporation. 이하 밸브)이 서비스 중인 게임 유통 플랫폼(ESD‧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인 '스팀'은 별도의 성인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스팀에서 해당 이용자가 미성년자인지를 구별하는 수단은 가입 시 기재하는 생년월일이 전부다. 이마저도 가입자가 임의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구조라 사실상 성인인증 과정 자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앞서 크래프톤(구 블루홀)에서 스팀을 통해 출시한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청소년 이용자들의 유입이 문제된 바 있다. 배틀그라운드는 현재 '15세 이상' 등급으로 변경됐지만 출시 초기에는 폭력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었다. 당시에는 국내 서비스를 카카오게임즈가 맡고 있지 않아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는 미성년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밸브사가 국내법에 맞지 않는 허술한 인증절차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스팀이 사실상 국내에 정식 출시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밸브는 스팀에서 한글 서비스를 지원하긴 하지만 국내에 따로 지사를 두거나 서비스 출시를 공론화 한 적이 없다. 즉 스팀에서 게임을 구매하는 행위는 아마존과 같은 해외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 방식과 비슷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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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 가입 과정에서 13세 이상 확인란에 체크만 하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이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사진출처=스팀 홈페이지)

반면 밸브사와 마찬가지로 자사 ESD를 운영하는 해외업체 블리자드와 EA의 경우 국내업체들과 똑같이 휴대전화나 아이핀 등을 통해 충분한 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 지사의 유무에 따라 국내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역차별 논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게임 이용 등급을 정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스팀같은 경우 한글을 지원하지만 해외 직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내 게임법 적용이 다소 어렵다”며 “EA나 블리자드 같은 경우 한국 지사를 통해 유통하는 경우 등급 분류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선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존과 같은 직구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막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로 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PC방 등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자체와 경찰 등과 협력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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