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2019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저축은행을 비롯해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대부업자, VAN사 등 5개 금융업권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권 부원장은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중소서민금융 업체 역시 안정적인 수익을 시현했으며 금융사고도 줄어들고 있지만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면서 “올해 ‘국내 금융산업의 안정과 질적성장에 기여’라는 비전 아래 안정·포용·공정·혁신 등 4대 핵심 기조를 중심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서민금융회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 리스크 관리, 적극적 포용금융 실천 및 실효성 있는 내무통제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RTI를 적용해 관리업종 운용 및 자금용도의 유용점검 기준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신용카드 수익성 분석체계 합리화, 상호금융조합 여신업무기준 마련 등 건전성 감독체계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포용금융을 확대할 방침이다. 불건전한 영업관행 적극 발굴·개선, 공시·안내 강화 등을 통한 정보 공유의 질적 수준제고 및 가격·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불이익 경감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소서민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내부통제 관련 현장점검 및 교육 강화, 내부감사협의제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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