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학습지 과도한 해지 방어 '고질병' ...해법 없나?
상태바
학습지 과도한 해지 방어 '고질병' ...해법 없나?
본사와 현장 방침 달라...계약서 내용 숙지 필요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3.31 08:0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북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월 3일 웅진씽크빅에 해지 의사를 밝혔다. 위약금을 부담하겠으니 해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하더니 이후에는 연락까지 두절됐다고 한다. 김 씨는 "해지의사를 밝혔는데도 억지로 수업을 강요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황당해했다.

교원구몬 학습지에 가입한 대전 중구 산성동에 사는 김 모(여)씨도 유사한 일을 겪었다. 지난 3월 말에 4월부터 학습지를 해지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한 것. 김 씨는 "고객센터와 교사, 지국장 등 누구와 통화해도 해결되지 않았다. 학습지가 미리 제작되기 때문에 3월 초에는 미리 말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논리"라고 황당해했다.

학습지 업체의 고질적인 해지방어와 과도한 위약금 관련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초는 학습지 시장의 성수기라 소비자 불만 역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여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고발센터에도 올해 1~3월간 학습지 이용 중 불편을 겪었다는 소비자 민원이 총 39건 제기됐다.

그 중 ▶ 해지방어와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문제 제기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학습 교사의 잦은 변경 및 자질 문제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계약 무단 연장 및 변경 ▶스마트 학습기기 AS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 웅진씽크빅, 대교 등 주요 학습지 업체 모두 학습지 해지는 언제든지 소비자가 원할 때 가능하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특정일자를 정해놓고 이 기간이 지나 요청하면 다음달 학습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특히 업체들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학습 프로그램은 2년, 3년 약정으로 이뤄지는데 해지 시 위약금에 대한 안내가 계약 단계에서 상세히 이뤄지지 않다 보니 뒤늦게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다.

학습지 업체들은 학습지를 미리 인쇄하고 수업 관리 등 때문에 지국이나 교사 차원에서는 가급적 특정일자 내에 해지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교원 측은 "규정상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지국에도 계속 안내하고 있다"며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주차에 따라서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수업관리 차원이나 업무상 환불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왕이면 특정 기간 내에 해지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원 측은 학습지 업계에서 교사 자질 논란과 잦은 변경이 문제되는 점에 대해서도 불가피함을 호소했다.

교원 관계자는 교사가 그만두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변경되는 거지 일부러 교사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정 기간 교육 후 테스트를 통과해 학습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자사 학습지 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웅진씽크빅 측은 학습지를 시작할 때 소비자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웅진 관계자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북패드에 가입할 때는 직접 소비자가 위약금 산정 방식 등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받고 있다"며 "가입 계약서에 해지나 위약금 등에 대한 안내가 돼 있으므로 허투루 보지 말고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약관이나 계약서상에 나온 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과연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북구 산하동 2019-04-17 23:11:13
울산 북구 산하동 웅진씽크빅 교사잦은교체및 수업해지시 회비환불처리 제대로 안해주고 지국장 연락두절
울산북구 지국장이 7세아이 국어 수업을 주어 서술어 명칭으로 수업함 수업자질없는 지국장이 교사없으면 대충 땜방식으로 수업하고 잘 환불안되는 시스템이라고 배째라식으로 나옴 소비자보호원의 환불비용이 적절하지않아 다시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문자보내고 이의를 제기해도 아직도 처리안해주고 나몰라라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