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에서 제대로 된 제품 검수 없이 사용 흔적이 역력한 중고 상품이 배송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이 모(여)씨도 온라인몰에서 커피그라인더를 구매했다가 중고품을 받았다. 택배박스를 열고 비닐을 여는 순간 본체에 먼지가 한가득 이었으며 분쇄통 속에도 커피 찌꺼기가 들어 있었다고. 이 씨는 "어떻게 이걸 새 제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할 수가 있는지 판매업체도, 배송업체도 검수를 안하고 소비자에게 배송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구입한 제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때 반환에 드는 비용은 물론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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