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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업데이트 후 먹통 피해 들끓지만...제조사는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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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업데이트 후 먹통 피해 들끓지만...제조사는 '법대로'
업계 "OS와 HW 연관성 없어"...증빙 책임 소비자 몫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4.01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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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발생한 단말기 하드웨어 고장으로 소비자와 제조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들은 업데이트 실행 후 부팅이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메인보드 손상으로 이어진다며 피해를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OS 업그레이드와 하드웨어 고장은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메인보드 교체비 등 수십만 원의 수리비가 안내돼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구입한 지 23개월 된 갤럭시S7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은 후 인터넷 멈춤 현상이 발생해 서비스센터를 찾았다가 메인보드 고장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김 씨는 “업데이트 후 문제가 발생했는데 보증기간이 끝났다며 20만 원의 수리비를 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창원시 성산구의 박 모(남)씨 역시 갤럭시S7 단말기가 새벽 시간에 업데이트 실행된 후 재부팅 상태에서 켜졌다 꺼지는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을 겪은 적 있다. 박 씨는 “서비스센터에서는 메인보드가 손상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단말기가 무한부팅되면서 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고장난 것 같은데도 보증기간이 끝났으니 수리비를 내라고만 하는 답변에 화가 나더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기도 안산시의 이 모(여)씨는 부모님이 사용하고 있는 LG전자 G3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람을 보고 실행했다가 무한부팅 현상을 겪었다. 이 씨는 “몇 시간 꺼졌다 켜지는 상태가 반복돼 서비스센터를 찾았는데 메인보드 문제로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며 20만 원의 수리비를 안내받았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LG G6를 사용 중인 수원시의 이 모(여)씨 역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스마트폰이 먹통 되는 불편을 겪었다. 이 씨 역시 서비스센터에서 고장난 메인보드의 유상수리를 안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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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후 더욱 다양한 고장 증상이 발생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박 모(남)씨는 아이폰7 IOS 업데이트 후 통화 시 갑자기 마이크가 들리지 않는 고장으로 불편을 겪었다. 그는 “서비스센터에서는 모서리 끝 부분이 약간 파손된 것을 이유로 액정 손상 때문에 고장이 생겼다며 23만 원의 수리비를 안내하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송파구 김 모(여)씨의 아이폰6S는 소프트웨어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한 후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고장이 났다. 김 씨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고장이 났는데도 무조건 사용자 과실 운운하며 카메라 수리비 40만 원을 안내하는 업체 측의 태도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 단말기 제조사들 "OS와 HW 고장 연관성 없다" 주장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하드웨어  고장은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현재까지 AS에 접수된 사례  중에서 OS 업그레이드로 인한 제품 고장 관련성이 확인된 건은 없다”며 “갤럭시S7의 경우 OS 업그레이드 실시 후 제품 고장 신고는 증가하지 않았고, 자체 테스트 결과에서도 메인보드 불량현상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메인보드는 하드웨어 영역이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는 고장 연관성이 없다”며 “간혹 OS 업그레이드 후 이전 버전의 OS를 지원하는 특정 앱의 실행이 안 되거나, 튕기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코리아 측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한해 문제 제기 시 기간에 따라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을 권고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단말기 고장에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업체 측의 시각으로 인해 보상받기 힘들다는 결론이다.

가전제품 설치 시 설치기사가 현장을 떠난 후 TV, 냉장고 등에 긁힘, 파손 등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업체 측이 보상을 거부하는 것과 비슷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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