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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협상'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 거부한 쌍용차, 위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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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협상'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 거부한 쌍용차, 위법일까?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3.29 15: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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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쌍용자동차 영업점에서 특정 카드로 거래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 관심을 끈다.

쌍용차가 실제로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지시했다면 문제가 없는 걸까? 

현행법상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지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의무수납제'다. 일반 소비자들도 카드결제를 거부당하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다.

즉 카드가맹점인 쌍용차가 카드 결제를 거부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여전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시점이 사실상 '계약공백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관행에 따라 계약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카드사와 가맹점은 3년 마다 시행되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출 결과에 따라 기존 수수료율을 재조정하는 협상을 시작한다. 지난 2016년 역시 1월 31일부터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적용되면서 카드사는 수수료율 조정안을 가맹점과 재협상했다.

그간에는 이 상황에도 소비자들은 문제없이 카드를 사용했다. 엄밀히 말해 계약이 종료된 상태지만 소비자 편의를 위해 카드사와 가맹점은 그간 관례에 따라 조정전 수수료율을 적용해서 거래를 이어왔다.

가령 계약이 2월말로 끝나도 3월부터는 과거 수수료율을 적용해서 계속 결제를 이어가는 식이다. 2년을 계약한 전세임차인이 임대인의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기간에 대한 수수료 정산은 협상 과정에서 정리된다. 계약 종료 후 시점을 소급 적용에서 가맹점이 지불하거나 또는 계약일부터만 적용할 수도 있다. 획일적인 방안은 없다. 다만 협상일이 지연될수록 소급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와 가맹점 간 1:1 계약이기 때문에 가맹계약 체결 방식을 일률적으로 정리할 수 없다"며 "다만 계약시점이 끝나더라도 기존 계약분을 유지했다가 추후 정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대형가맹점이 이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발생했다. 쌍용차는 신한카드에 이달 31일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1일부터는 결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왜 쌍용차는 8개 카드사 중 신한카드사 한 곳과만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까? 업계 관계자의 말이 힌트를 준다.

"카드사의 단일대오가 무너진 상황에서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은 곳과 협상을 마무리지으면 다른 곳도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겠냐는 생각 아닐까요?"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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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롱 2019-03-29 17:05:34
가맹점 계약 해지하는게 위법이가 ... 돌대가리야
문정부 들어와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
공산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