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숭인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유명 브랜드 김치만두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다며 황당해했다.
만두를 쪄서 먹으려고 보니 만두 바닥면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다는 박 씨. 외부에서 묻어났을 가능성도 있지만 머리카락이 만두 속으로 관통하고 있다며 제조상 혼입을 주장했다.
소비자로서는 불쾌하지만 머리카락은 이물신고 대상이 아니다. 제조사나 판매처에 사실을 말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순 있지만 제조사 측에 행정처분을 받을 사안은 아닌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심눈=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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