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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상품 끼워팔기 갑질로 공정위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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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상품 끼워팔기 갑질로 공정위 제재 받아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3.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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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1위 업체 프리드라이프가 상조상품에 안마의자를 끼워팔도록 가맹점에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프리드라이프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작년 선수금 8046억 원을 기록한 상조업계 1위 업체다.

공정위는 프리드라이프가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들에 대해 2016년 6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모든 상조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시키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안마의자가 포함된 결합상품만 판매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영업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계열회사의 안마의자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으며 영업점들과의 정상적인 협의과정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에 따라 영업점들은 상품판매의 실적이 급격히 감소하여 영업점의 이익감소 및 영업기반의 악화를 초래하였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영업점들의 총매출액을 보면 이사건 행위 이전 2016년 4월 대비 이 법 위반행위 기간인 2016년 6월에는 약 28%, 7월에는 83%가 감소하여 영업점들의 불이익 및 판매원들의 이탈 등 영업기반을 약화시킨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프리드라이프의 행위는 프리드라이프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리드라이프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영업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적발 ‧ 제재함으로써 상조업계에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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