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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동행자 매점 이용 포인트 대신 적립하면 회원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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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동행자 매점 이용 포인트 대신 적립하면 회원 자격 박탈?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9.04.04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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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이용 시 동행자의 이용 내역을 자신의 포인트로 적립하면 회원 혜택 제한이 이뤄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회원으로 오랜 기간 CGV를 이용해온 대구시 수성구의 김 모(여)씨는 지난 3월 23일 CGV로부터 ‘웹사이트 접속 제한이 됐고 이유는 포인트 부정 적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2월 이용 내역 중 ‘영화관 내 매점 이용 포인트 적립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확인해보니 2월에 함께 영화를 보러 갔던 일행들이 매점에서 팝콘, 음료 등을 구매한 금액에 대한 포인트를 김 씨에게 대신 적립토록 한 것이 화근이었다. CGV측은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1년간 적립된 포인트를 회수한다고 통보했다고.

김 씨는 "2월에 명절 연휴, 방학, 미세먼지로 영화관을 찾을 일이 많았다. 동행인들이 귀찮다며 매점 이용 영수증을 나에게 줘서 적립했을 뿐인데 지인의 카드번호와 카드명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더라. 이럴 거면 현장에서 적립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기막혀했다.

CGV 이용약관 ‘16조 회원 서비스 혜택의 제한’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티켓, 영수증을 습득해 포인트를 적립할 경우 회원탈퇴·약관철회 등을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타인의 포인트를 대신 적립하는 경우는 보통 CGV 내 매점을 이용할 때 발생한다. CGV는 매점 이용 시 구매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를 현장에서 바로 적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영수증을 보관했다가 CGV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추후 적립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영화관 내 휴지통 등을 뒤져 영수증을 찾아 포인트를 적립하고 그렇게 부당하게 적립한 포인트로 VIP 회원 자격을 얻어 VIP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프로모션 영화티켓 등을 인터넷상에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악용 사례가 많아 제재 방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악용 이용자를 제재하려다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CGV는 “개인이 아니라 포인트 적립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기업형 사례가 생각보다 많아 강한 허들을 만들어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CGV 관계자는 “우선 타인의 포인트가 10건 이상 적립됐을 때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 기준치를 넘긴 회원에게는 사이트 접속 제한과 함께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또한 부당 적립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 정당성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 등 까다롭지 않은 기준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며 상황이 확인되면 곧바로 회원 서비스를 회복할 수있다.  제재 받은 것이 불쾌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불편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회원들이 보다 투명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또한 매점 이용 시 포인트 적립 방식을 현장 적립으로 바꾸라는 일부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개 영화 상영 시작 10~15분 전 매점에 고객들이 몰리게 되는데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고객들이 제시간에 상영관에 입장해 원활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인트 적립 절차를 현장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 적립이 안되는 상태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회원 자격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강행한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롯데시네마 역시 타인의 포인트를 부당하게 적립·취득할 경우 회원 서비스 제한·정지 등의 조치를 한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장 적립이 가능하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롯데시네마는 L.Point라는 통합 포인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점 이용 시에도 현장 적립이 가능하다. 현장 적립 시에는 전화번호만 입력해도 가능하지만 추후에 영수증을 제출해 포인트를 적립할 때에는 전화번호 입력이 아닌 회원 고유 바코드가 있어야 가능해 부정 적립을 방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메가박스의 경우 매점 이용액에 대한 포인트 적립 서비스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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