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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난립...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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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난립...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 급증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4.03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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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가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히 평균 피해금액이 수 백만원에 달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건수는 7625건으로 전년 대비 4.1배 증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32개로 전년 대비 436개 늘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1090건(67.2%)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458건(28.3%), 부가서비스 불이행 25건(1.5%)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28건(3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41건(24.7%), 60대 258건(18.7%) 순으로 퇴직을 앞둔 50~60대 소비자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평균 가입금액도 1인 당 약 367만 원에 달해 물질적 피해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상당수가  홈페이지, 회원 탈퇴 어렵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 미흡하게 운영돼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 후 영업중인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에서 77개(86.5%)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했지만 그 중 19개(24.7%)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89개 업체 중 12개(13.5%)는 고객불만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았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 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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