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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담대 만기 단축 추진...2021년 5월까지 ‘180일→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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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담대 만기 단축 추진...2021년 5월까지 ‘180일→90일’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04.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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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은행권⋅금융결제원은 현재 180일인 외상매출채권 및 동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이하 외담대)의 만기를 202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9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만기가 단축되면 기업 간 대금결제 주기가 줄어들어 납품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기회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어음의 대체결제수단인 외담대 만기 단축은 전자어음의 만기가 오는 2021년 5월까지 1년에서 3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외담대 만기 단축은 전자어음의 만기단축 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행 180일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를 올해 5월 30일부터 150일, 2020년 5월 30일부터 120일, 2021년 5월 30일 이후에는 90일로 단축된다.

금감원은 만기 151∼180일은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2018년중 416조원)의 0.6%에 불과해 외상매출채권 발행기업(구매기업)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감원은 외담대 만기 단축에 따른 기대효과로 외상매출채권이 30~90일 조기결제됨에 따라 연간 약 67조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되고, 외담대의 대출기간도 줄어들어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부담이연간 최대 107억 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및 은행권은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의 단계적 만기단축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단축을 위해 B2B업무규약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은행권은 외담대 만기단축을 위해 외담대 약관(약정서)을 오는 5월 29일까지 개정·시행한다.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만기 단축은 올해 5월 30일 이후 신규 발행 외상매출채권 및 이를 담보로 한 외담대부터 적용된다. 이미 발행되거나 실행된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만기에는 영향이 없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향후 구매⋅판매기업이 만기단축 일정을 숙지토록 은행 영업창구에서 적극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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