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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금감원 종합검사안, 소송 중 사안 준법성 검사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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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금감원 종합검사안, 소송 중 사안 준법성 검사 미실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4.03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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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활하는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안이 공개됐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수준과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일정 기대수준을 충족한 금융회사는 제외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회사도 금융회사의 수검부담과 검사인력을 감안해 과거 종합검사를 축소하기 이전의 절반 수주으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총 61개 평자기표 중 절반에 가까운 30개 지표를 변경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총 80개 금융회사가 세부 지표산출 방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건수 및 민원증감율 산정시 중복민원과 이첩민원을 제외하는 등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했으나 금융사고 발생건수 대신 내부통제 질적수준을 반영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지표화가 불가능해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 4가지로 구분해서 진행된다.

금융소비자보호부문에서는 민원건수와 금감원에서 실시하는 미스터리쇼핑 결과가 공통항목에 들어갔고 건전성 부문은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반영될 예정이다. 내부통제·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준법감시조직 규모와 지배구조 변동 여부, 금융사고 금액 및 건수 등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가 저인망식이 아닌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주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부문을 중점 점검해 금융회사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특히 소송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일부 대형 생보사의 즉시연금 이슈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검사시 경영실태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대신 수검 전후 3개월 간 다른 부문검사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검사품질관리를 위해 현행 금감원 내 제 3의 부서 외에 외부기관에 의뢰해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확정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사전준비 등을 통해 종합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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