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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금융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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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금융 지원책 마련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4.05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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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산불 피해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고성, 속초 등 산불 피해를 입은 다섯 지역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농작물 등의 피해, 공장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지역 내 농림 어업인과 중소 기업등의 금융애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금융지원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진다.

정책 금융기관중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에서는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또한 신보에서는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피해복구 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피해) 확인’을 받은 후에 보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농신보 에서는 재해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민간 금융에서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의 기업이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과 만기연장을 유도한다.

또한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시키고 재해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엔 손해 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심각한 화재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토록 했다. 피해 주민과 기업은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로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의 ‘금융상담센터’(1332번)는 피해지역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 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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