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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주유 전 연료 종류 안 밝히면 운전자도 혼유사고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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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주유 전 연료 종류 안 밝히면 운전자도 혼유사고 책임 있어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4.12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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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신 모(남)씨는 최근 송탄에 위치한 A주유소에서 혼유사고를 당했다. A주유소 직원이 경유를 이용하는 디젤차에 휘발유를 주입해 엔진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것. 신 씨는 수리비 318만5600원과 대차비용 44만6000원 등 363만16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신 씨는 “주유소 직원의 착오로 혼유사고가 발생해 차가 망가졌다”며 “주유소가 이를 전부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A주유소측은 자신들의 실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신 씨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액 배상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A주유소 관계자는 “혼유사고로 인해 신 씨가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운전자는 차량의 주유 전에 반드시 연료의 종류를 말해야 한다”며 “신 씨는 경유를 주유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데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확인하지 않았고 차량이 이상함에도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등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주유소 측의 주장을 반영해 부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A주유소 직원이 주유를 하려는 차량의  연료의 종류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혼유사고로 인해 신 씨가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설령 운전자인 신 씨가 경유를 주유할 것을 명확하게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운전자는 주유 전에 경유를 주유할 것을 명확히 요청해야 된다. 특히 신 씨가 매출전표를 통해 혼유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15km를 주행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주유소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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