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판례] 직원이 채무자에 욕설·협박한 대부업체, 영업정지 처분 정당
상태바
[소비자판례] 직원이 채무자에 욕설·협박한 대부업체, 영업정지 처분 정당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04.10 0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부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직원이 채무자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했을 경우 책임자로서 영업정지 처분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의 직원 A씨는 지난 2011년 9월 채무자의 오빠 B씨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하는 등 채무자의 관계인을 협박했다.

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2012년 12월 5일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해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 전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처분에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는 △직접 채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직원 114명으로 구성된 법인으로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했던 점 △직원급여가 성과급으로 지급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직원들이 실직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해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선고유예의 경한 처분을 받게 된 점 등을 들어 과중한 처분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대부업자가 고용한 직원이 위반행위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원심은 “대부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같은 기관이 직접 채권추심법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하거나 교사·방조 또는 공모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행하는 위법행위에 법인의 의사가 개입된 경우에 한해 제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부업자가 고용한 직원의 협박행위는 채무자 측과 대화 도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거기에 원고의 의사가 개입됐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대부업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했다고 판단,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라며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에 비춰 봤을 때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의 직원이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으므로 법령상 책임자로서 영업정지 처분의 부과대상이 된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의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