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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1만19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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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1만1900건 적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4.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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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을 통해 활동한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발족한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활약으로 2017년 1328건에서 지난해 1만1900건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업체 4562건(38.2%), 작업 대출 3094(26%), 통장 매매 2401(20.2%) 순이었다.

미등록 대부는 주부, 일용근로자, 저신용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 즉시 현금대출 가능한 것으로 광고하는 형태다.

㈜IBK 캐시대부, ㈜신한머니, ㈜국민머니, ㈜뱅크24 등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번호를 위·변조해 정상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불법업체를 오히려 조심하라고 광고하는 터라 소비자들이 속기 쉬웠다.

작업대출은 직장을 구하는 청소년, 군미필 대학생, 무직자 등 현실 금융의 이해가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광고했다.

통장 매매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및 주로 통장매매 전문업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포탈 등에 개인 및 법인 통장 매매 및 임대 광고하는 형태다. 매매시 건당 30만~3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급하고 임대시에는 월별 또는 일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식이다.

반대로 일반 개인이 생활고를 호소하면서 ‘급전이 필요해 본인 통장을 매매하겠다’는 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휴대폰 한도 결제, 신용카드 현금 결제 등은 소액의 급전 융통이 필요한 주부, 대학생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휴대폰 소액결제, 구글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해 준다고 광고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 광고, 대리 입금 등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부업체 거래 시 합법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등록번호를 위·변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대국민 노출 최소화 등 감시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더욱 확대 운영하겠다”며 “올해 빅테이터, AI 기법을 활용해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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