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카드사 건전성 측정 시 중금리대출·신사업 자산은 제외
상태바
카드사 건전성 측정 시 중금리대출·신사업 자산은 제외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4.09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카드사의 레버리지비율을 산출할 때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대출을 총 자산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산 총량이 줄어 레버리지비율은 소폭 내려갈 전망이다. 단 규제 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레버리지비율은 기업이 어느정도 타인자본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금융사의 건전성이 낮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카드사의 레버리지비율을 6배로 제한하고 있는데 업계는 신사업 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윤창호.jpg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9일 금융위원회는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지급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카드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빅데이터 신사업과 중금리대출에 한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빅데이터 관련 신사업은 마이 데이터(My data),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CB), 빅데이터 제공서비스 등을 말한다. 중금리대출은 ▲평균금리 11% ▲최고금리 14.5% ▲ 4등급이하 70%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규제한도에 근접한 일부카드사의 경우 증자 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토록 했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도입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카드사의 겸영업무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CB)이 도입될 경우 이 역시 인정한다.

더불어 카드사가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빅데이터를 분석·제공·자문할 수 있도록 '여전법 감독규정'도 개정한다. 현재는 감독규정상 빅데이터 제공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금융위는 렌탈수요 증가와 취급 물건의 다양화 추세를 감안해 감독규정을 개정해 여전사의 렌탈 취급기준 합리화에도 나선다. 단 소형 렌탈업체에 대한 시장잠식 우려를 고려해 사업자 대상 렌탈(B2B)에 한해 대상 물건의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리스자산의 잔액범위 내에서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적으로 바꾼다. 미사용 휴면카드는 9개월 경과시 자동해지되는 현행 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단 1년이상 미사용시 카드이용이 정지되는 제도는 유지된다. 자동정지를 통해 부정사용 위험은 없애면서 고객이 필요시 전화나 모바일 등을 통해 카드 재사용 및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VISA)나 유피아이(UPI)같은 국제브랜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약관변경 신청시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도 알렸다. 

무실적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시 갱신과 대체발급을 위한 동의채널을 현행 서면 외에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다만 동의 없는 갱신발급에 따른 피해, 민원 등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부담토록 한다.

개인회원의 표준약관 상 고지제도 개선을 위해 안내방법으로 고객 동의를 얻은 경우 모바일 메시지를 추가하고 업계와 논의를 통해 안내방법 간소화 방안을 모색한다. 단 소비자 권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카드갱신발급, 이용한도 감액, 부가서비스 변경 등에 대해서는 복수 안내 제도를 유지한다.

간단한 내용이나 무료로 제공되며 시스템 오류 등 발생시 문자메시지로 대체 발송이 가능하다는 조건하에 카톡 등 모바일 메시지를 통한 안내도 허용한다.

가맹점 약관변경 및 계약갱신시 통지의무는 유지하되 카카오 알림톡 등 안내채널을 다양화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시 서면 외에 SMS 및 카카오톡 등 고지수단도 많아진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황두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