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소비자판례] 태아도 피보험자 인정..."출생 중 상해, 보험금 지급해야"
상태바
[소비자판례] 태아도 피보험자 인정..."출생 중 상해, 보험금 지급해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4.15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 뱃속에 있는 아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B보험사 어린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듬해 1월 산부입과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두개골 골절,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으며 시력을 상실해 2년 후 영구시력장해 진단을 받았다. B보험사는 신생아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에 따라 A씨에게 1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사람의 출생 시기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분만 중인 태아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며 기간을 한정해 보험금을 산정했다.

A씨는 약관에 따라 1억2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사람과 다르지 않다”며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계약에 따라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약관 상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양 측이 피보험자가 태아임을 잘 알고 있었고 계약체결일로부터 보험료를 지급해 보험기간을 개시했다”며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경위, 절차, 보험기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기로 하는 개별 약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